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오늘은 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해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고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인데요~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기간이 동일하고 요건 역시 비슷하여 한번에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총 3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기 된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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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
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고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과 금액이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i0.wp.com/sidaelove.com/wp-content/uploads/2023/07/image-3.png?resize=798%2C186&ssl=1)
※ 배우자 –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시 외벌이 가구
※ 부양 자녀 – 04. 01. 0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 12. 31 이전 출생
2. 소득요건
소득 요건은 전년도 (22년) 연간 총소득 기준이며,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https://i0.wp.com/sidaelove.com/wp-content/uploads/2023/07/image-4.png?resize=798%2C140&ssl=1)
3.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자는 확정 신고 이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1일 이후부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신청 기간에 접수했을 때는 산정액 100%와 8월 말경에 지급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90%와 함께 11월~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5.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가족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https://i0.wp.com/sidaelove.com/wp-content/uploads/2023/07/image-5.png?resize=799%2C465&ssl=1)
![](https://i0.wp.com/sidaelove.com/wp-content/uploads/2023/07/image-6.png?resize=798%2C233&ssl=1)
6.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에게 모바일 안내문 또는 서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www.hometax.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해주세요~~
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을 넘지 않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