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알아보기~!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1.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이하) 또는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가능합니다~

2.대출금리

연 2.15% ~ 연3.00%로 낮은 이자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우대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중복 적용은 불가입니다~

3.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①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②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③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X)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재소액임차보증금]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니 확인해보세요~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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