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금액 변동 사항과 보육료 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보육료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보육료 신청

1. 부모급여 지원 금액 변동

2022년부터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들은 이전의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받게 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받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2. 보육료 변경 신청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부모는 보육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는 2023년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계좌 정보 입력 기간 내에 입력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4. 부모급여의 기대효과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부족하여 직접 양육하는 것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 내에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가정 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부모급여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가정 내에서 양육과 경제를 지원하여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들은 부모급여를 신청하여 아이와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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