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뭐가 더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벌써 12월도 다 가고 있네요~

곧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매달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함께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받는데요~

다음 해 2월 총 급여를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여러 공제를 받은 후 이미 낸 세금과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납부하셨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내셨다면.. 더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제받는 여러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계시죠~^^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말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차감해준다는 뜻인데요~

세금은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니 내야하는 세금이 낮아지는 것이죠~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인적공제라고도 하죠~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봉을 받더라도 결혼 여부,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이 70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돈을 실제 쓰지않아도 급여 구간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공제율은 급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총 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연금보험공제

매달 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소득공제​

개인연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 마련시 이자와 청약저축도 공제에 포함됩니다~

위의 항목을 모두 빼주면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 – 소득공제항목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세금구간)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소득공제 = 결정세액(실제 부담 세금)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공제를 진행하여 결정세액이 정산되게 됩니다~

세액 공제 중 직접 관여 가능한 부분은 보험료, 정치기부금, 연금공제, 월세액 공제 4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납입액 100만원 한도 13.2% 공제

장애인 전용추가 100만원 한도 16.5% 공제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에는 자동차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정치기부금

정치기부금10만원 한도 100%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23년부터 IRP와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600만원까지, IRP는 900만원까지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세액공제를 위해 납입액을 더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한도· 연 600만원· 효과: 99만원(79.2만원)· 공제율: 16.5%(13.2%)※만 50세 이상, 2020년~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적용· 연 900만원· 효과: 148.5만원(118.8만원)· 공제율: 16.5%(13.2%)※만 50세 이상, 2020년~2022년 납입분에 한하여 적용
합하여 연 900만원 한도
납입한도(분기한도 없음)연 1,800만연 1,800만원
합하여 연 1,800만원

월세액 공제

신청조건은

①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② 고시원, 오피스텔, 국민주택 규모의 전용면 85㎡이하 임차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되고 임차주택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연간 한도 750만원으로 납부액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초과하면 15%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월세 70만원을 납부했으면 1년간 월세 840만원을 지출했고 이중 세액공제 대상은 750만원이 됩니다~

최종 세액공제되는 금액은 750만원×17%=127만 5000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궁금해하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어떤건지 확인하시고 13번째 월급을 두둑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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