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7가지)

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부터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었으며,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3.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다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4.주거급여 신청 및 지원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체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거나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해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와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5.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6.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며, 일부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2022년도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예시입니다.

7.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아래는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예시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계산하여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차이에 30%를 곱한 금액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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