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알아보고 혜택받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개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개편은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에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경우나 배우자 등은 여전히 개별가구로 취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의 약 33%에서 4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2023년 기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게 되며, 지급액도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절되어 더욱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민의 삶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감한 주거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이번 주거급여의 개편은 정부의 노력이 극대화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의 개선과 사회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 현황

지원절차

개편제도 요약

맞춤형 급여개편(2015.07~)

급여신청

신청 주체 및 대상

주거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와 그 가족, 그리고 관계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이나 관계인이 신청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현재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급여를 처음 받을 분들만 신청하면 되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일부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 주거급여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방법: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해당 신청서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주택조사를 담당하는 LH로 주택 재조사를 의뢰하고, LH는 재조사 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합니다.

주거급여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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