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하루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지원대상(청년월세지원 조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소득>

-원가구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원가구 기준 3억 8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1억 700만원 이하


그리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일 때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내용(청년월세지원 2023)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세요~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니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

그리고 지급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요즘..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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