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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실시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은 신생아의 출산을 장려하고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쟁점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2022년생 아이를 가진 가정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역차별 논란과, 5년이 지난 후 추가 자녀 출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를 기다리면서, 가정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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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가정
-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매매: 5억 600만원, 전세: 3억 6천 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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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조건
- 매매: 9억원 이하 주택
- 전세: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원 이하
- LTV: 70~80% 사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DSR: 40%, DTI: 60%
3. 대출 한도 (30년)
- 매매: 5억원까지
- 전세: 3억원까지
4. 대출 기간
- 매매: 10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 전세: 2년 (최장 10년) – 만기일시상환
5. 금리 (1자녀 기준 5년동안 적용 가능)
- 매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 ~ 2.7%, 8,500만원 초과: 2.7% ~ 3.3%
- 전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 ~ 2.3%, 7,500만원 초과: 2.3% ~ 3.0%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최대 15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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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주택자 대환 허용 여부
- 신규 구매는 적용되지 않음 (대환 여부 미확정)
7. 신청 준비 서류
-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기권리증, 전입세대열람원,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생 제외 문제
- 2022년 출생아는 해당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장점
- 주택 구입, 전세자금에 대한 특례대출
- 연 1.1 ~ 3.3% 대의 낮은 이율 적용
- 5억까지 대출금 지원
- 2년 이내 출산한 경우 최대 27원에 달하는 특례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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